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측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
최소한 현재 재산 규모 정도는 파악한 이후에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인의 기간과 재산분할의 비율은 단순 비례관계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 경제적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자녀 양육의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혼인 기간은 고려 대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혼인 기간이 10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법률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