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제도1. 개요재산분할은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당사자들이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을 형성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 그 몫을 분배하는 것이지만, 실무상 법원은 이러한 ‘청산적요소’ 외에 ‘위자료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을 합니다.2. 재산분할 대상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므로, 원칙상 부부 일방의 혼인 전 특유재산이나 상속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의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특유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하되 기여도에서 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현금② 예금 자산③ 부동산④ 채권⑤ 보험 등 예상해약환급금⑥ 예상퇴직금⑦ 주식⑧ 코인⑨ 고가의 동산 등채무의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됩니다.3. 재산분할 방법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액으로 현금 분할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재산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 배우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4. 대전 이혼 변호사의 역할재산분할시 예금 자산만 있다면 그 분배는 수월하겠으나, 부동산, 주식, 코인, 예상퇴직금 등 자산 가치 산정이 복잡한 재산이 있거나, 재산분할대상으로 산입할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소송의 난도는 올라갑니다.예를들어, 보험료 예상 환급금의 경우, 혼인 전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당해 재산의 소유자인 원고 측 변호사는 혼인 전 납입한 부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예상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험료 납입을 유지하는데 피고가 기여한 것은 명백하므로 전액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이처럼, 개개의 재산마다 전문 변호사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재산분할 액수가 큰 경우 소송은 장기간 공방이 이어집니다. 소송의 승패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소송 당사자로서는 상대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