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특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이혼 의사 확인
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에 관한 협의서 제출
③ 최종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 발생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한 형태로,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서 작성 즉시 재판상 화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혼인관계는 즉시 해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을 통해 쌍방 당사자는, ① 이혼 성립 여부, ②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 ③ 양육비 결정, ④ 재산분할 비율, 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 등을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는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통해, 합당한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며, 이혼 합의서 작성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에서 변호사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는 양 당사자 각각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