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당사자들이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을 형성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 그 몫을 분배하는 것이지만, 실무상 법원은 이러한 ‘청산적요소’ 외에 ‘위자료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므로, 원칙상 부부 일방의 혼인 전 특유재산이나 상속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의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특유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하되 기여도에서 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금
② 예금 자산
③ 부동산
④ 채권
⑤ 보험 등 예상해약환급금
⑥ 예상퇴직금
⑦ 주식
⑧ 코인
⑨ 고가의 동산 등
채무의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액으로 현금 분할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재산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 배우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시 예금 자산만 있다면 그 분배는 수월하겠으나, 부동산, 주식, 코인, 예상퇴직금 등 자산 가치 산정이 복잡한 재산이 있거나, 재산분할대상으로 산입할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소송의 난도는 올라갑니다.
예를들어, 보험료 예상 환급금의 경우, 혼인 전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당해 재산의 소유자인 원고 측 변호사는 혼인 전 납입한 부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예상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험료 납입을 유지하는데 피고가 기여한 것은 명백하므로 전액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의 재산마다 전문 변호사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재산분할 액수가 큰 경우 소송은 장기간 공방이 이어집니다. 소송의 승패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소송 당사자로서는 상대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