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공유 상태를 종료시키고,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개개인마다 확정시키는 절차이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통상,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지 못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제기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증여나 유증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당해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상속인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반환 의무는 없으며 상속분이 0이 되는 것에 그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이 정해지더라도 유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처분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기초재산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유류분산정기초재산 =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재산 + 1년 전 쌍방 악의의 증여재산 = 상속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