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 소개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간병 기록과 생활 자료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을 다룬 사건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수행 사례와는 구분됩니다.
가족이 살아온 과정을 상담에서 차근차근 확인하고, 이를 간병 기록과 생활 자료로 정리하는 데 사건 경험이 쓰입니다. 지역전속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대전에서만 쌓아온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정을 살피며, 의뢰인이 선택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맡아 처음 확인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서 다룹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1. 상속재산분할심판 개요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공유 상태를 종료시키고,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개개인마다 확정시키는 절차이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통상,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지 못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제기합니다.
2. 특별수익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증여나 유증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당해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상속인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반환 의무는 없으며 상속분이 0이 되는 것에 그칩니다.
3. 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이 정해지더라도 유효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분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처분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기초재산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유류분산정기초재산 =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재산 + 1년 전 쌍방 악의의 증여재산 = 상속채무
대표 승소사례
기여분 인정, 부동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