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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양육권분야 소개

    친권과 양육권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 ‧ 의무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 의무가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며, 학술상 친권보다 제한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정립과는 반대로 실제 생활에서는 ‘양육권’이 더욱 중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개념상 친권은 부(父)가, 양육권은 모(母)가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러한 판결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일방 당사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정합니다.



    2. 양육비 강제이행 방법


    양육의 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이며, 따라서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불이행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며, 양육비 불이행자 명부 등록, 운전면허권 제한, 해외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양육비 사전청구가 가능하며,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서도 일정 요건 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양육자 변경 방법


    1. 변경 사유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양육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현 양육자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변경 절차

      ‧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3. 고려사항

      ‧ 자녀의 나이와 의사(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됨)

      ‧ 양육환경 및 적절성

      ‧ 부모의 양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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