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용하여, 상속재산의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상속받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① 이혼 성립 여부, ② 양육권 및 친권, ③ 양육비, ④ 재산분할 ⑤ 위자료 등 많은 것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개개의 사안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송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이혼 역시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 전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상호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모두 공동주거권자이기에 퇴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단순 합의의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를 조정조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양육비 미 이행시 집행에 보다 유리합니다.
부부 중 일방 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지급하는 금원이 합당한 수준인지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