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하는 질문

  • 많이하는 질문
  • 형제들은 모두 오천만 원씩 받았는데, 저만 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이 많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 저 혼자 엄마를 십 년 동안 돌봤어요. 다른 형제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상속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건 정말 억울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 ‧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산정되는 기여분만큼의 추가 상속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제 형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가게도 차려주셨고, 집 사는데 1억 원이나 보태준 것으로 알아요. 저는 드린 것만 많고 받은 건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형님분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그만큼 상속분을 감액시키고 나의 상속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아버지 돌아가신 후 서재에서 유언장이 나왔어요. 그걸로 상속을 나누려는데, 동생이 반발하며 소송하겠다고 해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서명을 직접 자필로 써야 하며,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속 빚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빚을 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고,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승계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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