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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법률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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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0년 넘었다고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혼인의 기간과 재산분할의 비율은 단순 비례관계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 경제적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자녀 양육의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혼인 기간은 고려 대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혼인 기간이 10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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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협의이혼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측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
최소한 현재 재산 규모 정도는 파악한 이후에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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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돈 좀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데, 그 돈 받고 나가는 게 맞을까요?
부부 중 일방 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지급하는 금원이 합당한 수준인지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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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육비와 위자료 얼마 줄 테니 협의이혼하자고 해요. 괜찮을까요? 이혼하고 못 받게 되면 어떡하죠?
단순 합의의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를 조정조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양육비 미 이행시 집행에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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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이혼 소송 생각 중이에요. 집이 제 명의인데, 소송 도중에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공동주거권자이기에 퇴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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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 거부한 지 오래됐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요.
부부는 상호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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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미 했는데, 남편이 숨겨둔 재산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떡하죠?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 전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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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이혼 역시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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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① 이혼 성립 여부, ② 양육권 및 친권, ③ 양육비, ④ 재산분할 ⑤ 위자료 등 많은 것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개개의 사안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송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