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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법률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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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0년 넘었다고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혼인의 기간과 재산분할의 비율은 단순 비례관계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 경제적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자녀 양육의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혼인 기간은 고려 대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혼인 기간이 10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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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협의이혼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측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
최소한 현재 재산 규모 정도는 파악한 이후에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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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돈 좀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데, 그 돈 받고 나가는 게 맞을까요?
부부 중 일방 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지급하는 금원이 합당한 수준인지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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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육비와 위자료 얼마 줄 테니 협의이혼하자고 해요. 괜찮을까요? 이혼하고 못 받게 되면 어떡하죠?
단순 합의의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를 조정조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양육비 미 이행시 집행에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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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이혼 소송 생각 중이에요. 집이 제 명의인데, 소송 도중에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공동주거권자이기에 퇴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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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 거부한 지 오래됐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요.
부부는 상호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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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미 했는데, 남편이 숨겨둔 재산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떡하죠?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 전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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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이혼 역시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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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① 이혼 성립 여부, ② 양육권 및 친권, ③ 양육비, ④ 재산분할 ⑤ 위자료 등 많은 것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개개의 사안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송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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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땅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그 땅은 2년 전에 받은 건데….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용하여, 상속재산의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상속받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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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건 사실 장모님이 진짜 주인이래요. 이런 경우 건물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을 통해, 단순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밝혀진다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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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제가 모은 재산도 반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혼인 전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형성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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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산분할도 저한테 더 유리하겠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위자료 산정과 유책 배우자 선정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 비율을 따지는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는 아니지만, 실무상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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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전에 재산을 다 숨겨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 신청,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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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예전에 바람피웠을 때, 자기 재산 다 포기한다고 각서 썼는데, 이게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중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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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이 빚도 나눠야 하나요?
부부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채무의 형성에 무관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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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퇴직금도 이혼할 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서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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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랑 양육권 차이가 뭔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양육권은 뜻 그대로 자녀를 맡아 기르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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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친권이나 양육권을 나눠서 가질 수는 없나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이 없는 경우 양육자가 양육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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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랑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의 안정성과 계속성,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는데,
실무상 기존의 주 양육자로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 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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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가진 부모가 바뀔 수도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자녀 본인의 청구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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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없는 부모는 애들 못 만나나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는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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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나면 애들 성이나 본을 바꿀 수 있어요?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부, 모, 또는 자녀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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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양육권자를 임시로 정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도중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로 일방이 지정된 후에는
최종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소송상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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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육비 안 줄 때는 어떻게 하죠?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채권 추심, 이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여러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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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들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들 서른 될 때까지 양육비 매달 삼백씩 달라고 하네요. 정말 다 줘야 해요?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른 살까지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자유롭게 생활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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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과 시어머님이 아이를 저 몰래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하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를 통해 간접강제 방식으로 자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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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은 모두 오천만 원씩 받았는데, 저만 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이 많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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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엄마를 십 년 동안 돌봤어요. 다른 형제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상속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건 정말 억울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 ‧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산정되는 기여분만큼의 추가 상속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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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형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가게도 차려주셨고, 집 사는데 1억 원이나 보태준 것으로 알아요. 저는 드린 것만 많고 받은 건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형님분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그만큼 상속분을 감액시키고 나의 상속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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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서재에서 유언장이 나왔어요. 그걸로 상속을 나누려는데, 동생이 반발하며 소송하겠다고 해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서명을 직접 자필로 써야 하며,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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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빚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빚을 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고,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승계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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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사이에서도 바람피운 사람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사실혼의 경우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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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소송은 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통해, 연락 금지 및 손해배상액 예정, 구상권 포기, 등 합의를 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조정 후 조정조서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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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도 될까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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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간녀가 정말 괘씸해요.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등의 형사처벌과 그 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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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핸드폰에서 바람피운 걸 확인했어요. 남편도 시인했는데, 증거를 못 남겼어요. 이제 어떡하죠?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 일자와 장소 등의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여, 이를 녹음하시거나 차량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등 새로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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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흥신소에 맡기려는데, 이게 문제 될 건 없겠죠?
흥신소에서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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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아내라는 사람이 연락 왔어요. 저는 그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이제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정행위는 교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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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당해서 5,0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저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5,000만 원을 지급하신 후 50%~6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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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소송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받고, 재판에도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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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위자료 소송은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