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90** 이혼 등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년 남짓으로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피고)의 폭력성은 점차 짙어졌고, 원고가 외도를 저지르는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감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의뢰인이 외도하였다고 확정지으며 의뢰인을 폭행하였는데, 의뢰인분께서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를 밀어냈습니
승소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년 남짓으로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피고)의 폭력성은 점차 짙어졌고, 원고가 외도를 저지르는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감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의뢰인이 외도하였다고 확정지으며 의뢰인을 폭행하였는데, 의뢰인분께서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를 밀어냈습니
조정이혼원고(본 의뢰인)와 피고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고, 한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이후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둘째 아이 임신문제 등으로 가족 내 의견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이후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손자를 보러온 날, 살림살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의절
조정이혼원고와 피고는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고, 출산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간 갈등, 원고의 모(母)와의 불화, 피고의 외도 의혹, 육아·가사 분담 문제 등이 쌓여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장에서 피고에게 제기된 주장은 ‘바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원고와 피고는 약 1년 동안 교제한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잦았고, 신혼여행 후에도 다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결혼생활 12일 만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각자 알아서 살자”라며 원고에게 곧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해버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
재산분할 40% 인정원고는 두 자녀를 둔 부부로, 결혼 초기부터 피고의 폭력적 행동과 시댁과의 잦은 다툼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녀 출산 후 피고는 필리핀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고, 원고는 외로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습니다. 귀국 후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폭행과 폭언, 모욕적 발언이 지속되었고, 명절 당일 폭행으로 자녀가 상해를 입자 원고는 자녀들과 집을
조정성립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급히 결혼하게 된 의뢰인 원고는, 결혼 후 피고와 피고의 모로부터 끊임없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며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이 외에도 양 당사자의 성격 차이는 물론, 양측 가족 간에도 극심한 불화가 존재하여 가정 내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결국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이러한 상황을 더

의뢰인(원고)의 아내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증거는 "너 없으면 안된다"라는 문자와 상간남이 아내로부터 생활비로 2,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피고(아내)였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

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년 남짓으로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피고)의 폭력성은 점차 짙어졌고, 원고가 외도를 저지르는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감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의뢰인이 외도하였다고 확정지으며 의뢰인을 폭행하였는데, 의뢰인분께서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를 밀어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