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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원고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전가정법원 20**드단53***
작성자BK 파트너스
작성일2025-02-17
조회수67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약 1년 동안 교제한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잦았고, 신혼여행 후에도 다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결혼생활 12일 만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각자 알아서 살자”라며 원고에게 곧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해버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이 파탄될 때, 상대방의 잘못(귀책사유) 이 있다면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①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② 상대방 책임(폭행, 외도 등)으로 인해 파탄된 경우

    ③ 사실혼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청구 가능한 손해

    ① 결혼식비용, 예물비용

    ② 사실혼 기간 중 한쪽이 부담한 생활비

    ③ 혼수 구입비용

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

  • 사실혼 관계 입증

    법률혼(혼인신고)이 아니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치른 점, 서로를 부부로 대하며 생활했던 정황 등을 통해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피고의 귀책사유 주장

    결혼생활을 단 12일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겪은 손해(혼수비용, 기타 지출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는 혼수 비용을 비롯한 일부 지출금을 배상받을 수 있었고, 피고 측이 제기한 예식비용·신혼여행비용 등을 상계하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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