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기간과 재산분할의 비율은 단순 비례관계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 경제적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자녀 양육의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혼인 기간은 고려 대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혼인 기간이 10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법률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