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는 ① 이혼 성립 여부, ② 양육권 및 친권, ③ 양육비, ④ 재산분할 ⑤ 위자료 등 많은 것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개개의 사안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송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이혼 역시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 전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상호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모두 공동주거권자이기에 퇴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단순 합의의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를 조정조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양육비 미 이행시 집행에 보다 유리합니다.
부부 중 일방 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지급하는 금원이 합당한 수준인지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측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
최소한 현재 재산 규모 정도는 파악한 이후에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