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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 재산분할

아이의 내일을
지켜야 하는 당신에게

부부의 일은 끝나도, 부모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일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방, 아이의 식탁, 아이의 학원비 등 양육권 곁에는 언제나 경제의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 장이 맞습니다

  • 이혼을 결심했거나, 오래 고민하고 계십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정리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면 제1장을, 배우자의 부정이 문제라면 제3장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고민하는 부부

이 장의 안내자들

당신이 지켜온 삶, 그 무게를 함께 살핍니다.

아이의 생활 기반을 재산분할의 우선 기준으로 삼고, 부모의 현실적인 시선에서 양육 환경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백홍기 변호사

백 홍 기

대표변호사

전문분야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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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백 준 현

부대표변호사

전문분야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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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전하는 이야기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

"주말마다 아이와 만드는 저녁 식탁이, 내 다음 장의 전부다."

양육의 시간과 경제력,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은 어느 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야기 전문 읽기

미리 살펴볼 것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아이의 일상 기록

등하원, 식사, 병원, 학습 등 법원은 경제력보다 '누가 아이의 일상을 지켜왔는가'(주양육의 연속성)를 먼저 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오늘부터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확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 현행)가 출발점입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교육비·치료비 등 실제 지출 증빙으로 가산을 주장합니다.

받는 것까지 설계

정해진 양육비가 끊기면 급여에서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까지 이행 확보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등).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중입니다.

주거·재산 계획

아이가 자랄 집과 생활 기반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설계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면접교섭 설계

비양육친과 아이의 관계를 아이 중심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친권·양육권 자세히보기

아이의 내일은,
마음과 준비가 함께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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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 재산분할

아이의 내일을
지켜야 하는 당신에게

부부의 일은 끝나도, 부모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일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방, 아이의 식탁, 아이의 학원비 등 양육권 곁에는
언제나 경제의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 장이 맞습니다

  • 이혼을 결심했거나, 오래 고민하고 계십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정리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면 제1장을, 배우자의 부정이 문제라면 제3장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이를 지키는 세 개의 기둥

01

양육권

아이가 어디에서 안전한가

등하원, 식사, 병원 기록 등 아이의 일상을
증명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837조 · 제909조의2
02

양육비

매달의 현실

산정기준표 기준의 현실적 금액과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 확보 수단까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03

재산분할

아이가 자랄 집

아이의 주거와 생활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한 묶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이 장의 안내자들

당신이 지켜온 삶,
그 무게를 함께 살핍니다.

경험이 전하는 이야기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

제2장 · 양육

주말마다 아이와 만드는 저녁 식탁이,
내 다음 장의 전부다.

이야기 전문 읽기

미리 살펴볼 것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아이의 일상 기록

등하원, 식사, 병원, 학습 등 법원은 경제력보다 '누가 아이의 일상을 지켜왔는가'(주양육의 연속성)를 먼저 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오늘부터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확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 현행)가 출발점입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교육비·치료비 등 실제 지출 증빙으로 가산을 주장합니다.

받는 것까지 설계

정해진 양육비가 끊기면 급여에서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까지 이행 확보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등).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중입니다.

주거·재산 계획

아이가 자랄 집과 생활 기반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설계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면접교섭 설계

비양육친과 아이의 관계를 아이 중심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친권·양육권 자세히보기

아이의 내일은,
마음과 준비가 함께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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