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바, 종전에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판결선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대략 3천만원을 지급하여 변제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졌는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할 수 있었지만,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모든 책임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비율 50%인 대략 1,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원고 전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