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의 약 57%를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흥신소를 통해 촬영한 모텔 방문 장면 등 여러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제시된 데다,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제출된 증거와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을 면밀히 검토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증거의 존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부정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이를 손해배상액 감액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액 증액 사유로 내세운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 정황에 대해서도, 그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역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3,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하였고, 이는 청구액 대비 약 57%를 감액한 결과입니다.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의뢰인의 최종 부담은 인정된 금액의 절반인 7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