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배제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추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까지 폭넓게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60만 원을 청구하며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까지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보다, 과도한 금전 부담과 자녀들과 멀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함께 안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위자료와 고액의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요구하였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얽혀 쟁점이 여러 갈래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쟁점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형성 기여를 다시 정리하여 청구액이 과다함을 밝혔으며, 양육비는 양측의 소득과 양육 환경에 맞는 적정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로는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운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안함으로써, 다투는 것과 합의할 것을 구분해 조기 종결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서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고, 재산분할은 청구액 9,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약 56% 감액된 4,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합계 월 80만 원으로 청구 대비 50% 감액되었으며, 매월 두 차례 2박 3일과 방학마다 3박 4일의 면접교섭이 보장되었습니다. 향후 서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여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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