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약 10년간 배우자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와 가사를 도맡아 왔으나 장기간의 부당한 대우와 갈등이 이어져 결국 집을 떠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로부터 주택과 대지의 절반 지분을 증여받아 공유 상태였고, 상대방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일흔을 넘긴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긴 소송이 아니라 남은 삶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확실한 정리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소에서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 지분은 자신이 증여한 것이므로 기여도가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넘기고 차액 1,96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감당해 온 농사와 가사 노동,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귀책 주장을 반박하고, 지분 증여가 혼인 유지를 조건으로 한 담보가 아니라 확정적인 귀속이었음을 증여 경위와 등기 자료로 입증하여 기여도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공유 상태를 남겨 두면 이혼 뒤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분 양도와 현금 정산을 한 번에 묶는 조정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의뢰인은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1,960만 원의 약 4.6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역시 배제되었고, 나머지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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