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아 지급까지 마친 상태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정리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소송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원고 측은 메시지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였고,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대신 채무의 구조에 주목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채무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이고, 그중 한 사람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항변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전액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판결과 지급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인정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보면서도, 배우자의 변제로 피고의 채무 역시 공동으로 면책되어 원고의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000만 원의 청구가 지급액 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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