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을 훌쩍 넘는 청구 금액 앞에서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 측은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뒷받침하였고, 교제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파탄의 결과가 현실화된 점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위자료 산정 요소를 정밀하게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것이 혼인관계에 실제로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로 하나씩 짚어, 청구액이 사안의 실질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 역시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3,100만 원 대비 2,100만 원, 약 68% 감액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여러 방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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