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 세 명을 함께 대리하여 두 명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시키고 나머지 한 명의 배상액도 절반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공동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분쟁의 부담이 온 가족에게 번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언행에도 있다고 주장하며, 세 사람이 공동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분리하여 방어선을 설계하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당사자가 아닌 직계존속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청구의 근거 자체를 다투었고, 상대방이 근거로 삼은 언행들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개별적으로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관계의 실질과 파탄에 이른 전체 경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책임의 정도에 걸맞은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 두 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그 부분 소송비용도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져 청구액 3,000만 원 대비 1,500만 원, 50%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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