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 큰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원고는 부정한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관련 증거가 뒷받침되어 책임의 존재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책임 유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 이후의 정황 등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제반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청구액이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과다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근거와 그 범위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위자료 산정에서 과대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청구액 3,500만 원 대비 2,000만 원, 약 57% 감액된 것으로,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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