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유리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상간 상대방에게는 그중 2,000만 원을 연대하여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까지 구하여, 의뢰인들로서는 연대책임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상간 상대방에게도 그중 2,000만 원의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의뢰인 중 일방이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을 다투는 한편, 두 채무를 연대가 아닌 별개의 채무로 분리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소득 수준과 실제 양육 여건에 비추어 청구액이 과다함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배우자 500만 원, 상간 상대방 1,000만 원의 별개 채무로 확정되어 합계 1,500만 원, 청구액 대비 50%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위자료는 약 83% 감액되었고, 양육비도 1인당 월 25만 원(2025년부터 3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분할연금청구권도 상호 포기하여 추가 재산상 부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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