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 두 자녀의 양육비로 월 400만 원(1인당 2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재산분할과 양육비 규모가 커, 의뢰인의 부담을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혼인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분할을 요구하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도록 협상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실제 양육 실태에 비추어 청구액이 과다함을 논증하였으며, 조기에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0원으로 확정되었고, 재산분할은 임대차보증금 일부 범위 내 합계 9,000만 원으로 정산되었으며 의뢰인은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 월 120만 원(합계 240만 원)으로 정해져 청구액 대비 약 40%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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