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우수승소사례

상간소송상간원고전부인용
대전가정법원 20**드단558** 상간소송 승소사례
작성자BK 파트너스
작성일2026-06-30
조회수33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끼리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지인이 배우자와 약 10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 속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제기하여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피고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미 수년 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그 무렵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3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 자체가 봉쇄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인지 시점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반박하는 한편, 부정행위가 실제로는 약 10년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입증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가 패키지여행에서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상간소송 #위자료청구 #소멸시효 #BK파트너스

목록으로 →
Top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