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온 사안으로,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장기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논리로 청구액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약 9년간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고 부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대화 단절·별개의 일상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상당 부분 형해화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된 혼인관계 내부의 갈등에도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BK파트너스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서 협의이혼 과정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양측이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만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초래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 대비 2,800만 원(8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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