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 파탄을 청구원인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사실혼 법리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얽혀 있어, 파탄 귀책 범위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거 기간과 생활 실태 등을 근거로 사실혼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실혼관계의 성립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의 기간은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단순 연인관계였던 시점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기 이전부터의 교제에 대해서는 파탄 귀책 자체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구별을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과실 정도를 제한하고 파탄 귀책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청구액 대비 3,000만 원(86%)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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