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한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가져오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접교섭 조건이나, 실제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 부담까지 감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혼·위자료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과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월 1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양육비도 월 100만 원을 요구하며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이 협상상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건과 조정 가능한 조건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월 1회만으로는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측의 소득과 실제 양육비 기준을 토대로 상대방의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은 신속하게 성립되었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월 1회 면접교섭만을 고수하던 상황에서 매월 2·4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격주 면접교섭을 확보하였으며, 양육비 역시 상대방 요구액의 절반에 가까운 월 5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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