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기혼자와 단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소 제기의 이유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성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에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다투었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이라는 점, 이 소송이 배우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액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만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