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께서는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행태로 인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미 피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양육권소송변호사는, 당시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며, 객관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기존 주 양육자였던 피고가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뿐더러,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기존에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한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유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복리에 피고의 양육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