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께서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더이상 참지 못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남편의 마지막 외도 상대였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는 미용실 원장과 손님관계였으며, 단순 친목관계에 불과하였고, 친하게 지내게 된지도 채 한달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단순 친목관계라고 하기에는 전화통화 횟수가 밤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인관계에서 나눌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