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두 자녀를 둔 부부로, 결혼 초기부터 피고의 폭력적 행동과 시댁과의 잦은 다툼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녀 출산 후 피고는 필리핀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고, 원고는 외로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습니다. 귀국 후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폭행과 폭언, 모욕적 발언이 지속되었고, 명절 당일 폭행으로 자녀가 상해를 입자 원고는 자녀들과 집을 나왔습니다.
별거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였고, 협의이혼 후에도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로인해 원고는 2년 이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해온 점과,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노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행과 지속적 괴롭힘 등 유책행위를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의 혼인기간과 가정 내 역할 분담, 원고의 헌신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전체 재산의 4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결정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