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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청구 → 3,000만원 인용 성공 ] 대전가정법원 202*가단**** / 상간녀 소송 손해배상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4-25
  • 조회수 130
  • 상간녀소송 3천만원 승소 판결문



    1.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상담과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원고측은 2015년 이미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피고측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만남과 높은 수위의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는 주장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가. 피고측의 주장 각하 사실

    피고측의 소송대리인은 저희 BK 파트너스가 제시한 청구의 소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의 배우자 측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중이다"라며 이를 믿고 교제해왔다.

    3. 결론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대의 답변서에 대한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동안 모아둔 입증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 측이 교제를 시작한 날짜는 2018년경이다. (통신 기록 내역)

    •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측에서 2020년도부터 알고 있었다. (대화 내역 中 '귀가 하는 내용')

    •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원고측 배우자가 교제를 위하여 그런 내용을 말했을지라도 2020년에 경에 서 배우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2023년까지 교제를 해온 사실

    • 부부의공동생활에 분명한 침해가 되었고, 피고측의 주장은 단순히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핑계이다.



    3. 판결 결과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청구한 3,000만원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측과 원고의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을 하였으며 교제 기간과 더불어 교제의 수위, 무엇보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을 보았을 때 원고 측에 배상해야할 금액으로 모두 인용되어야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 청구 인용 금액 총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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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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