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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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대리 / 원고 청구 기각]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 손해배상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2-02
  • 조회수 152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소송의 기각을 받아낸 판결문 요약





 

 

본 사건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에서 실력있는 BK파트너스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일방 '피고'의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사건을 도맡아 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B씨는 사내의 동료 직장인 Y씨의 배우자 U씨(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 U씨와 Y씨는 2019년 서로 법적으로 부부인 사이였으나 3년간의 부부관계 끝에 2022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U씨는 이혼에 따른 유책사유에 대해서 Y씨가 법적인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B씨와 부정행위를 일삼아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격인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U씨로부터 약 2,500만원의 청구의 소를 받은 의뢰인 B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던 것이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민사상의 배상판결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을 알게되고 나서 소멸시효가 '3년' 점으로 청구를 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BK파트너스는 피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의뢰인과 동료 직장인 Y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억울함을 소명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 U씨는 배우자였던 Y씨와 의뢰인 사이에 '통화 내역'을 듣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는 곤란한 상황이 되자, 원고에게 2022년에 사과와 함께, 사적인 만남과 사적인 연락을 하지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는 이를 명분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녹취와 증거를 모두 수집을 해보니 의뢰인 B씨는 Y씨와 친한 사내 동료 였기도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누나'이기도 했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을 법한 상황이였지만,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음을 의뢰인B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녹취록과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대전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변론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피고는 청구 기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인 만남과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와 함께 의사를 전달했던 것은 사내 동료로서 Y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의뢰인 B씨가 친한 누나이긴 하지만 괜한 구설수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각종 대화내역들과 녹취록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할 만큼의 서로간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도 없으며 연락한 횟수를 보여주는 증거 역시 2종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제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Y씨가 부정행위로서 의심이 될 만한 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사내 동료'로서 직장 동료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일 뿐 부정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보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이후 '통화'를 통해서 Y씨에게 주의를 주고 그 이후로 의뢰인 B씨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대한 '기각' 선고

 

재판부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에서도 의심될만한 정황은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 처럼 부정행위로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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