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로 9천만원(이후 2억원 주장), 위자료로 2천만원, 매월 양육비로 240만원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저의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여, 금융거래정보 신청으로 원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피고의 재산상황을 보고 2억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생활동안 원고가 피고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부도덕한 만행들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소장 청구금액은 9천만원, 이후 2억원 주장하였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양 측 합의)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4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