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4년차 되는 부부로, 원고의 배우자가 회사동료인 피고와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며,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였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모호한 증거 및 녹취록에 대한 반박, 원고의 녹취록은 편집본이기에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더불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단순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있는 관계로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데이트를 한 적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와의 카톡내용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