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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700만원 화해권고] 영동지원 2023가단*** 위자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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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8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 2022년경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3천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원고의 배우자가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온 사정들),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단독 책임’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7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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