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13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대전 이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반소장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반박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대전 이혼 변호사는 원고의 혼인 중 발생한 폭행, 원고의 알코올 중독, 과소비 생활패턴에 대한 경위를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기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되, 면접교섭은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2억이었음)
원.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모든 사건(형사.가정보호)에 관하여 소를 취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