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8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원고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기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되, 면접교섭은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였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