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대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재산분할로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1.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여, 원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2(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3억 5천만원이었음)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과거 양육비 700만원,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까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2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담)
추후 원고가 위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소송비용 항소인 부담”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