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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100만원 화해권고]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3-15
  •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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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5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자신의 가정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원고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1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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