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이혼 진행 중)"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원.피고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협의를 시도해보고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원고 측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