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8년차 되는 사실혼 관계로서,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만날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자신은 실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률상 유부남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었고, 후에 당시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실수를 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주의함으로 원고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점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