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소송 시작 전 피고가 원고를 만나 사죄를 표하고 원고의 배우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며 각서를 작성한 점을 토대로 본 건에 있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의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절반가량의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