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는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피고1) 및 상간자(피고2)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본 사건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2는 피고1(원고의 배우자)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잠자리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으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 및 혼인생활을 파국으로 이끈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백홍기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인 위자료 1,500만원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