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1는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피고1) 및 상간자(피고2)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가정 소홀,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음을 피력하였고
피고1의 재산 상황을 모두 파악하여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재산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1는 이혼한다.
2. 상간자(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1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원.피고 모두 동의함),
피고1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등기이전절차에 소요되는 취.등록세는 피고1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