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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700만원지급]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1-10
  •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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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2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자신의 가정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건의 부정행위는 3개월가량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와의 만남 이전에도 다른 여러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던 점을 내세우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액수(5천만원)은 과하기에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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