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2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잦은 가출과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사건본인의 양육비, 양육권지정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 50만원 씩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