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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2,000만원인용] 대전가정법원 2022르*** 손해배상(이혼)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2-15
  • 조회수 297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2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10년이란 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이 났으며,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피항소인)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⑴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⑵ 함께 해외여행을 가능 등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간 점

    ⑶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으며 현재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000만원과 12개월 정도의 12% 이자 가산, 소송비용의 2/3 또한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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